여성비전센터 수영장Swimming Pool
이용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광명도시공사(이하“공사”라 한다)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이하“수영장”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이용객(이하“회원”이라 한다)간의 수영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수영장 시설물 이용에 관하여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센터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 “회원”이라 함은 공사가 정한 소정의 등록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공사에서 제공하는 시설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 “회비”라 함은 회원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이용료, 강습료, 입장료 등을 말한다.
- “등록일”이라 함은 공사와 회원이 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 “개시일”이라 함은 회원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작일로서 이용계약 내용이 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한다.
- “이용일수”라 함은 회원의 시설 이용기간을 말하며, 개시일부터 회비 환불을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제4조(약관의 성립)
이 약관은 회원이 수영장 이용을 위한 회원등록 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한다.
제5조(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 본 약관은 공사 홈페이지 등 회원이 열람 가능한 곳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회원등록 및 입장 절차를 마친 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회원이 요구하면 약관의 사본은 교부하여야 한다.
- 본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 회원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이전에 설명을 들었던 회원에게는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게시의 의무)
공사는 홈페이지 등 회원이 열람 가능한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의 내용, 정원 및 회비
- 프로그램의 신설, 폐지 및 변경
- 그 밖에 시설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과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사 관계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원은 시설 및 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 등을 보호하고 아껴야 한다.
- 회원은 이 약관 및 회원 준수 사항 등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도자 또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구분)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정기(월)회원: 월 단위로 프로그램 강습 또는 시설을 이용할 목적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
- 일일회원: 일 단위로 프로그램 강습 또는 시설을 이용할 목적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
제9조(회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
- 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하고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 회원은 이용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회비의 환불을 받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회원가입신청 및 개인정보보호)
- 회원 가입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가능하다.
- 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한다.
- 공사는 회원가입 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사는 회원가입 또는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공사는 수집된 회원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1조(회비 납부)
- 공사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회비를 정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의 회비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 공사는 회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한다.
- 회비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는 필요한 경우 납부 일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회원은 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공사는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거부할 수 없다.
제12조(회원 인증)
- 공사는 이 약관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회원 자격을 취득한 회원에게 회원카드 또는 지문인증, 신분증 등 그 밖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공사는 제1항에서 정한 회원의 본인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등록 및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회원의 이용제한)
- 공사는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로 등록 거부 및 강제 탈퇴 등의 한시적, 영구적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심신 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공사의 제 규정(회원준수사항, 안전수칙 등)을 위반하거나 강습질서 문란, 금품 모금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지도자의 수업방식에 대해 간섭을 하거나 회원들을 선동하여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회원 자격을 임의로 양도, 양수하였거나 도용한 경우
- 회원 자격 없이 강습장(강의실)을 출입하여 수강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다른 회원에게 불쾌감, 공포감을 주거나 폭행하는 경우
- 음주자
- 직원에게 성희롱, 언어폭력 등의 위협을 가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 신변처리 및 수업에 적응이 어려운 자(대·소변 조절이 어려운 자, 혼자 거동이 어려운 자 등)는 공사 직원의 판단 하에 입장제한이나 보호자 동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각종 뇌질환, 심장질환, 배변장애 등이 있는 자와 노약자, 임산부, 고열환자, 음주자 등은 모든 시설 이용 전 자신의 건강상태를 반드시 공사에 고지하여야 한다.
-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지병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4조(회원 종류 및 프로그램의 변경)
- 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에 기재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 사실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한다.
- 회원은 프로그램(반) 변경을 원할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반)의 정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다만, 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공사는 필요한 경우 승급에 의한 반 변경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 프로그램(반)의 변경으로 회비의 차액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해당회원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 입금한다.
제15조(계약 해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 시설 이용 및 강습 등에 관한 계약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 이용시설 및 기구 등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이전, 휴업, 폐업, 정원초과 등으로 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
- 회원모집 결과 등록인원이 프로그램 개설 정원에 미달되어 운영이 불가할 경우
- 그 밖에 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제16조(계약해제로 인한 환불)
- 회원은 공사가 정한 절차를 통해 계약해제 및 회비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불 기준은 개시일 이전의 경우, 총 회비의 10% 공제 후 환불(단, 폐강 시에는 전액 환불), 개시일 이후의 경우, 이용일수 해당금액과 총 회비의 10% 공제 후 환불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할 계산 후 배상 및 공제 없이 환불한다.
- 등록회원의 프로그램 개설 정원 미달 등으로 인한 폐강 시에는 회비 전액을 환불한다.
- 환불 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공사에 환불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환불일수의 계산은 환불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월 회비는 해당 월의 잔여 이용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 환불은 해당회원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 입금한다.
- 일일회원권 구입 후 해당 시설에 입장한 이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환불할 수 있다.
제17조(이용기간 및 휴장)
- 회원이 시설을 이용하는 기간은 프로그램별로 정해진 요일 및 시간에 한하며,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 공사는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장 할 수 있다.
- 공사는 연간 시설점검 및 보수기간을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에게는 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거나 이용기간 연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시간)
공사는 프로그램별 운영시간을 정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 회원이 시설물에 의해 신체상,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공사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없거나 경감된다.
-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공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면책사항)
- 공사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그 책임이 없으며, 이러한 사유로 회원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고 이 경우 기간연장이 아닌 환불을 할 수 있다.
- 제1항의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부 칙
본 약관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용문의 : 02-2610-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