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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비전센터 수영장Swimming Pool

이용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광명도시공사(이하“공사”라 한다)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이하“수영장”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이용객(이하“회원”이라 한다)간의 수영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수영장 시설물 이용에 관하여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센터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회원”이라 함은 공사가 정한 소정의 등록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공사에서 제공하는 시설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회비”라 함은 회원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이용료, 강습료, 입장료 등을 말한다.
  4. “등록일”이라 함은 공사와 회원이 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5. “개시일”이라 함은 회원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작일로서 이용계약 내용이 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한다.
  6. “이용일수”라 함은 회원의 시설 이용기간을 말하며, 개시일부터 회비 환불을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제4조(약관의 성립)

이 약관은 회원이 수영장 이용을 위한 회원등록 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한다.

제5조(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1. 본 약관은 공사 홈페이지 등 회원이 열람 가능한 곳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회원등록 및 입장 절차를 마친 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2.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회원이 요구하면 약관의 사본은 교부하여야 한다.
  3. 본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 회원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이전에 설명을 들었던 회원에게는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게시의 의무)

공사는 홈페이지 등 회원이 열람 가능한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의 내용, 정원 및 회비
  2. 프로그램의 신설, 폐지 및 변경
  3. 그 밖에 시설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과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사 관계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시설 및 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 등을 보호하고 아껴야 한다.
  3. 회원은 이 약관 및 회원 준수 사항 등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도자 또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구분)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월)회원: 월 단위로 프로그램 강습 또는 시설을 이용할 목적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
  2. 일일회원: 일 단위로 프로그램 강습 또는 시설을 이용할 목적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

제9조(회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

  1. 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하고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2. 회원은 이용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회비의 환불을 받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회원가입신청 및 개인정보보호)

  1. 회원 가입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가능하다.
  2. 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한다.
  3. 공사는 회원가입 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사는 회원가입 또는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5. 공사는 수집된 회원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1조(회비 납부)

  1. 공사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회비를 정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의 회비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2. 공사는 회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한다.
  3. 회비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는 필요한 경우 납부 일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회원은 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공사는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거부할 수 없다.

제12조(회원 인증)

  1. 공사는 이 약관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회원 자격을 취득한 회원에게 회원카드 또는 지문인증, 신분증 등 그 밖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는 제1항에서 정한 회원의 본인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등록 및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회원의 이용제한)

  1. 공사는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로 등록 거부 및 강제 탈퇴 등의 한시적, 영구적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심신 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2. 공사의 제 규정(회원준수사항, 안전수칙 등)을 위반하거나 강습질서 문란, 금품 모금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지도자의 수업방식에 대해 간섭을 하거나 회원들을 선동하여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4. 회원 자격을 임의로 양도, 양수하였거나 도용한 경우
      5. 회원 자격 없이 강습장(강의실)을 출입하여 수강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6. 다른 회원에게 불쾌감, 공포감을 주거나 폭행하는 경우
      7. 음주자
      8. 직원에게 성희롱, 언어폭력 등의 위협을 가하는 경우
      9. 그 밖에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2. 신변처리 및 수업에 적응이 어려운 자(대·소변 조절이 어려운 자, 혼자 거동이 어려운 자 등)는 공사 직원의 판단 하에 입장제한이나 보호자 동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각종 뇌질환, 심장질환, 배변장애 등이 있는 자와 노약자, 임산부, 고열환자, 음주자 등은 모든 시설 이용 전 자신의 건강상태를 반드시 공사에 고지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지병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4조(회원 종류 및 프로그램의 변경)

  1. 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에 기재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 사실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한다.
  2. 회원은 프로그램(반) 변경을 원할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반)의 정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다만, 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공사는 필요한 경우 승급에 의한 반 변경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4. 프로그램(반)의 변경으로 회비의 차액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해당회원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 입금한다.

제15조(계약 해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설 이용 및 강습 등에 관한 계약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이용시설 및 기구 등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3. 이전, 휴업, 폐업, 정원초과 등으로 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
  4. 회원모집 결과 등록인원이 프로그램 개설 정원에 미달되어 운영이 불가할 경우
  5. 그 밖에 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제16조(계약해제로 인한 환불)

  1. 회원은 공사가 정한 절차를 통해 계약해제 및 회비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불 기준은 개시일 이전의 경우, 총 회비의 10% 공제 후 환불(단, 폐강 시에는 전액 환불), 개시일 이후의 경우, 이용일수 해당금액과 총 회비의 10% 공제 후 환불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할 계산 후 배상 및 공제 없이 환불한다.
  3. 등록회원의 프로그램 개설 정원 미달 등으로 인한 폐강 시에는 회비 전액을 환불한다.
  4. 환불 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공사에 환불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5. 환불일수의 계산은 환불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월 회비는 해당 월의 잔여 이용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6. 환불은 해당회원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 입금한다.
  7. 일일회원권 구입 후 해당 시설에 입장한 이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환불할 수 있다.

제17조(이용기간 및 휴장)

  1. 회원이 시설을 이용하는 기간은 프로그램별로 정해진 요일 및 시간에 한하며,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사는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장 할 수 있다.
  3. 공사는 연간 시설점검 및 보수기간을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에게는 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거나 이용기간 연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시간)

공사는 프로그램별 운영시간을 정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1. 회원이 시설물에 의해 신체상,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공사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없거나 경감된다.
  2.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공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면책사항)

  1. 공사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그 책임이 없으며, 이러한 사유로 회원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고 이 경우 기간연장이 아닌 환불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부 칙

본 약관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용문의 : 02-2610-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