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비전센터 수영장Swimming Pool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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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 금) 06:00 ~ 21:00
- (토요일) 09:00 ~ 18:00
- (휴장일) 정기휴장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 기타 휴장일(센터 지정일)
※ 이용약관17조(이용기간과 휴장) 및 정부, 시 지침 등에 따라 임시휴장 또는 단축운영 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 (기존회원) 매월 15일 ~ 20일
- (신규회원) 매월 25일 ~ 말일
※ 접수기간은 휴장일을 고려하여 전후 1~3일 정도 조정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당월 접수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회원) 매월 25일 ~ 말일
※ 접수기간은 휴장일을 고려하여 전후 1~3일 정도 조정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당월 접수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 선착순 현장접수만 가능
- (접수방법) 방문 현장접수만 가능
- (접수기간) 지정된 접수기간 중에만 접수 가능하며, 일요일·공휴일은 접수 제외.
- (진도상담) 신규 접수 시 강습 프로그램 신청 상담 후 신청 가능.
- (프로그램 변경) 진도에 맞지 않게 등록시 반 변경 및 환불처리.
- (접수방법) 방문 현장접수만 가능
- (접수기간) 지정된 접수기간 중에만 접수 가능하며, 일요일·공휴일은 접수 제외.
- (진도상담) 신규 접수 시 강습 프로그램 신청 상담 후 신청 가능.
- (프로그램 변경) 진도에 맞지 않게 등록시 반 변경 및 환불처리.
결제
- (결제방법) 방문 카드결제만 가능, 본인확인 서류 지참
- (본인확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 (감면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감면대상자의 경우 증빙서류 필수 지참
- (학부모 결제) 자녀 수업 결제 시 가족관계 증명서 지참
- (본인확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 (감면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감면대상자의 경우 증빙서류 필수 지참
- (학부모 결제) 자녀 수업 결제 시 가족관계 증명서 지참
- 일일입장권(자유수영)도 동일한 할인율 적용
- 유리한 1개 항목에 한하여 할인 적용(중복할인 불가)
- 할인은 강습 달만 적용 가능하며 그 전 강습에 대하여 소급적용 불가
- 증빙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을 강습 개시일 이전까지 제출해야 되며, 강습개시일 이후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유리한 1개 항목에 한하여 할인 적용(중복할인 불가)
- 할인은 강습 달만 적용 가능하며 그 전 강습에 대하여 소급적용 불가
- 증빙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을 강습 개시일 이전까지 제출해야 되며, 강습개시일 이후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환불
구 분 | 환불방법 | 비 고 |
---|---|---|
개시일 이전 | 총회비의 10%공제 후 환불 | 단, 폐강시, 등록신청 당일의 경우, 개시일 이전 프로그램 변경에 한 해 100%환불 |
개시일 이후 | 이용일수 해당금액과 총회비의 10%공제 후 환불 |
(환불처리 기준일) 환불처리를 위한 「이용일수」는 환불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환불금 처리) 환불금은 통상 10일 이내에 처리되며, 계좌번호 오류기입 등으로 인해 지연처리 될 수 있습니다.
환불신청서 제출일 기준 이용일수 해당금액과 총회비의 10% 공제액이 환불금액 보다 적을 경우 환불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용일수 산정) 개시일 이전은 등록신청 후 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하며, 개시일 이후는 당일 이용했을 경우 당일포함, 당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용일수로 산정합니다.
(개시일의 정의) 개시일은 이용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의미하고, 계약내용이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의미합니다.
(환불계좌) 환불계좌 정보는 회원 본인의 계좌정보로 제공해 주셔야하며, 타인 명의의 계좌로는 환불처리 되지 않습니다.
단, 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가족임을 증명하는 「본인과의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환불금 처리) 환불금은 통상 10일 이내에 처리되며, 계좌번호 오류기입 등으로 인해 지연처리 될 수 있습니다.
환불신청서 제출일 기준 이용일수 해당금액과 총회비의 10% 공제액이 환불금액 보다 적을 경우 환불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용일수 산정) 개시일 이전은 등록신청 후 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하며, 개시일 이후는 당일 이용했을 경우 당일포함, 당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용일수로 산정합니다.
(개시일의 정의) 개시일은 이용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의미하고, 계약내용이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의미합니다.
(환불계좌) 환불계좌 정보는 회원 본인의 계좌정보로 제공해 주셔야하며, 타인 명의의 계좌로는 환불처리 되지 않습니다.
단, 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가족임을 증명하는 「본인과의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용문의 : 02-2610-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