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학교복합시설
이용요금
시설사용료
구분 | 기준 | 금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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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실 | 1회(2시간) | 50,000 | ○ 1시간 이상 초과 시 매 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50%를 가산 ○ 휴일, 야간은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 - 주간: 09:00~18:00 / 야간: 18:00~21:00 ○ 청소년 (9세~24세)의 경우, 대관 시간 외에는 무료이용 |
소공연장 | 30,000 | ||
무용실 | 20,000 |
냉·난방 사용료
구분 | 기준 | 금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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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실 | 1회(2시간) | 30,000 | ○ 동계(12월~2월) 및 하계(6월~8월) 기간 내 사용자의 선택 신청 시 부과 ○ 매시간 초과 시 30% 가산 |
그 외 시설 | 1회(2시간) | 15,000 |
시설사용 감면 기준
대상 | 감면 요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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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100 | 냉·난방 포함 |
학교복합시설 소재 학교 및 광명교육지원청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100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해당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100 |
프로그램 이용 감면 기준
대상 | 감면 요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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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 |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광명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자녀 |
50 |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장이 지정하는 비율 |
※ 둘 이상의 감면 대상일 경우 가장 높은 감면 요율로 한 건만 적용

이용문의 : 02-2610-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