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운동장Multipurpose Stadium
이용안내
이용안내
- 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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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시간: 08:00~18:00
- 환 불
- 단순 시설물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는 때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변경허가 후 취소 신청시는 변경허가 신청일을 취소 신청일로 한다.〈개정 2006. 11.14, 2008. 6. 16, 2014. 8. 22, 2021. 9. 28〉 ① 전액반환
-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에 해당하는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 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시의 사정으로 허가취소 또는 사용이 중단될 때
-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때
-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중계방송료
- 사용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후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때
-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중계방송료
- 제2항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3항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19. 9. 27〉
- 시장 및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반환 및 배상한다.〈신설 2021. 9. 28〉 ① 다음 각 목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및 배상
-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사용불가 통지: 사용료 전액
- 사용개시 7일 전부터 사용개시일 사용불가 통지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 및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때
-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중계방송료
-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반환신청일)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1.9. 28〉
- 접수기준
- 관내 우선 접수 기간후 관외클럽 접수 가능

이용문의 : 02-2610-7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