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Public Parking Lot
이용약관
광명도시공사 노상공영주차장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광명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제공하는 노상공영주차장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공사와 이용자 간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이 약관은 노상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이 약관의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이용자가 노상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공사는 운영상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약관은 제2조제2항과 같이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주차장명 | 위치 | 운영시간(휴무일) |
하안동 상업지역 제1 | 하안로310,범안로1063,1035,1049 | 월~금 10시~19시(주말,공휴일,명절연휴) |
하안동 상업지역 제2 | 하안로284, 294-6, 287 | |
철산로변 | 철산로13, 철산역대로변 | |
철산동 등기소 주변 | 철산로13-12, 3-13 | |
자동차경매장주변 | 오리로651번길 | |
철산동 상업지역 제1 | 디지털로33번길 | 10시~19시(명절연휴) |
철산동 상업지역 제2 | 오리로854번길 6,856번길 18, 26디지털로17, 철산로12 |
제4조(주차요금)
- 주차 요금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의 [별표1]에 규정된 요금으로 정하고, 해당 조례 제6조제4항에 의거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요금을 적용한다.
제5조(징수방법 및 시기)
- 주차요금은 주차시간을 계산하여 출차 시 요금을 징수하며, 주차장 영업시간 종료 2시간 전부터 선불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주차권을 분실한 경우 주차관리원는 모바일정산기의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주차요금을 정산한다.
제6조(서비스 이용)
① 공사와 이용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따른다.
- 주차관리원은 차량이 주차면에 입차 시 즉시 입차 시간을 기록하고 이용자에게 입차 시간이 기록된 주차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출차 시에 주차관리원에게 주차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주차관리원은 필요한 경우 입·출차 시 이용자와 함께 차량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 주차관리원은 주차요금, 이용시간 및 전화번호를 영수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 주차장에는 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질 등은 반입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주차권을 분실한 때에는 주차관리원에게 신고하여 재발행을 받을 수 있다.
-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자동차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주차관리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차장에 출입하는 자동차는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하며, 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전기차주차구획, 경차주차구획 등을 준수하여 주차하여야 한다.
- 차내 물건의 분실은 차주의 책임으로 관리 주체인 공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이용자는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 주차장에는 악취가 나는 물품을 반입할 수 없다.
제7조(이용거부)
① 주차관리원은 다음의 경우 이용자의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미준수할 때
-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장내 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소음이나 악취를 현저하게 발생시킬 때
- 위험물 적재차량(발화성, 인화성, 유독물질 등), 기타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 주차장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주차장의 시설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물품 판매, 차량에 현수막 및 광고물 부착을 통한 홍보행위 등), 운전 연수 등을 하는 경우
- 주차장 내에서 세차, 주유, 차량정비, 폐용수 방출, 쓰레기 무단 투기, 주차구획 선점행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자가동력장치가 없는 장비(카라반, 트레일러 등)를 비치하는 경우
제8조(차량파손 등의 책임)
①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차량에 오염·흠집 등 문제 발생에 대하여 공사에 배상 처리를 요구할 때에는 이용자(피해자)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는 사고 정황을 확인해야 한다.
② 공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고에 대해서만 사고 정황을 확인하여 배상 처리한다.
- 시설물 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
③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가해자가 확인된 사고
- 주차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
-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
제9조(주차장 가능 차종 및 대수)
① 일반승용차 기준 주차장별 주차면수 이내 입차 가능하다.
② 다음의 각 호의 차량은 입차 불가하다.
- 2.5톤 이상 화물 차량
- 16인승 이상 승합차
- 기타 주차구획을 벗어나는 크기의 차량
제10조(무단 방치차량의 처리)
① 차량을 15일 이상 무단 방치할 때에는 이용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차량을 찾아갈 것을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서면통지 후 1개월 이상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본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명도시공사 노외공영주차장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광명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제공하는 노외공영주차장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공사와 이용자 간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이 약관은 노외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이 약관의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이용자가 노외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공사는 운영상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약관은 제2조제2항과 같이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주차장명 | 위치 | 운영시간(휴무일) | |
광북 | 철산동 | 사성로 74 | 24시간연중무휴 |
철산상업지역 | 철산동 430 | ||
철산동 삼각주마을 제1 | 철산동 606-9 | ||
철산동 삼각주마을 제2 | 철산동 629-9 | ||
철산동 삼각주마을 제3 | 철산동 9-80 | ||
철산동 지하 | 시청로 20 | ||
광명동초 지하 | 연서일로 25 | ||
하안동 철골 | 하안동 | 하안로 293-5 | |
개운어린이공원 | 소하동 | 영당안로 49 | |
광명동굴 제3 | 소하동 1069-1 | ||
일직동 새빛공원 | 일직동 | 일직동 424 | 월~금 9시~18시(주말,공휴일 무료개방) |
제4조(주차요금)
- 주차 요금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의 [별표1]에 규정된 요금으로 정하고, 해당 조례 제6조제4항에 의거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요금을 적용한다.
제5조(징수방법 및 시기)
- 시간주차요금은 출차 시 주차관제시스템의 입·출차기록에 의거 징수하고, 이용자의 시간 주차요금은 1일 주차요금의 상한으로 한다.
- 감면대상자의 경우 요금 정산 전 본인이 직접 감면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감면 내역을 결제 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납부된 할인 전 금액은 환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6조(서비스 이용)
① 공사와 이용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따른다.
-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입·출차할 때 이용자와 함께 차량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 주차장에는 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질 등은 반입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자동차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차장에 출입하는 자동차는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하며, 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전기차주차구획, 경차주차구획 등을 준수하여 주차하여야 한다.
- 차내 물건의 분실은 차주의 책임으로 관리 주체인 공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이용자는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 주차장에는 악취가 나는 물품을 반입할 수 없다.
제7조(이용거부)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의 경우 이용자의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미준수할 때
-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장내 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소음이나 악취를 현저하게 발생시킬 때
- 위험물 적재차량(발화성, 인화성, 유독물질 등), 기타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 주차장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주차장의 시설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물품 판매, 차량에 현수막 및 광고물 부착을 통한 홍보행위 등), 운전 연수 등을 하는 경우
- 주차장 내에서 세차, 주유, 차량정비, 폐용수 방출, 쓰레기 무단 투기, 주차구획 선점행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자가동력장치가 없는 장비(카라반, 트레일러 등)를 비치하는 경우
제8조(차량파손 등의 책임)
①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차량에 오염·흠집 등 문제 발생에 대하여 공사에 배상 처리를 요구할 때에는 이용자(피해자)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는 사고 정황을 확인해야 한다.
② 공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고에 대해서만 사고 정황을 확인하여 배상 처리한다.
- 시설물 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
③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가해자가 확인된 사고
- 주차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
-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
제9조(주차장 가능 차종 및 대수)
① 일반승용차 기준 주차장별 주차면수 이내 입차 가능하다.
② 일반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없는 승합차 및 화물차는 수용 가능 규격에 적합할 경우 다음 각호의 주차장에 입차가능하다.
- 광명동굴 제3 공영주차장: 15인승 이상 승합차, 2.5톤 이상 화물차
- 삼각주마을 제1 공영주차장: 25인승 이하 승합차, 윙바디가 탑재되지 않은 5톤 미만 화물차
③ 입차시 차량번호가 인식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주차요금을 정산할 수 없는 이륜차,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의 차량은 입차 불가하다.
제10조(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
① 차량을 15일 이상 무단 방치할 때에는 이용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차량을 찾아갈 것을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서면 통지 후 1개월 이상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본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명도시공사 부설주차장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광명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제공하는 부설주차장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공사와 이용자 간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이 약관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이 약관의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공사는 운영상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약관은 제2조제2항과 같이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주차장명 | 위치 | 운영시간(휴무일) |
광명시청 | 철산동 시청로 20 | 월~금 07시30분~21시(주말, 공휴일 무료개방) |
광명시민체육관 | 하안동 오리로 703 | 24시간연중무휴 |
제4조(주차요금)
- 주차요금은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별표]에 규정된 요금을 적용한다.
제5조(징수방법 및 시기)
- 시간 주차요금은 출차 시 주차관제시스템의 입·출차기록에 의거 징수하고, 이용자의 시간 주차요금은 1일 주차요금의 상한으로 한다.
- 감면대상자의 경우 요금 정산 전 본인이 직접 감면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감면 내역을 결제 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납부된 할인 전 금액은 환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6조(서비스 이용)
① 공사와 이용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따른다.
-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입·출차할 때 이용자와 함께 차량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 주차장에는 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질 등은 반입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자동차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차장에 출입하는 자동차는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하며, 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전기차주차구획, 경차주차구획 등을 준수하여 주차하여야 한다.
- 차내 물건의 분실은 차주의 책임으로 관리 주체인 공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이용자는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 주차장에는 악취가 나는 물품을 반입할 수 없다.
제7조(이용거부)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의 경우 이용자의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미준수할 때
-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장내 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소음이나 악취를 현저하게 발생시킬 때
- 위험물 적재차량(발화성, 인화성, 유독물질 등), 기타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 주차장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주차장의 시설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물품판매, 차량에 현수막 및 광고물 부착을 통한 홍보행위 등), 운전 연수 등을 하는 경우
- 주차장 내에서 세차, 주유, 차량정비, 폐용수 방출, 쓰레기 무단 투기, 주차구획 선점행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자가동력장치가 없는 장비(카라반, 트레일러 등)를 비치하는 경우
제8조(차량파손 등의 책임)
①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차량에 오염·흠집 등 문제 발생에 대하여 공사에 배상 처리를 요구할 때에는 이용자(피해자)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는 사고 정황을 확인해야 한다.
② 공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고에 대해서만 사고 정황을 확인하여 배상 처리한다.
- 시설물 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
③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가해자가 확인된 사고
- 주차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
-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
제9조(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
① 차량을 15일 이상 무단 방치할 때에는 이용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차량을 찾아갈 것을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서면 통지 후 1개월 이상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2.5톤 이상 화물 차량
- 16인승 이상 승합차
- 기타 주차구획을 벗어나는 크기의 차량
제10조(기타)
본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에 따른다.
광명도시공사 공영·부설 주차장 월정기 주차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광명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제공하는 월정기 주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공사와 이용자 간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월정기 주차: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해진 시간동안, 신청한 주차장을 자유롭게 입출차하여 주차하는 행위
- 월정기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해진 시간동안, 신청한 주차장을 자유롭게 입출차하여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이용권
- 주간 월정기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해진 시간동안, 신청한 주차장을 주간시간(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명시된 시간)에만 입출차하고 주차할 수 있는 월정기권
- 야간 월정기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해진 시간동안, 신청한 주차장을 야간시간(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명시된 시간)에만 입출차하고 주차할 수 있는 월정기권
- 전일 월정기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해진 시간동안, 신청한 주차장을 24시간 자유롭게 입출차하고 주차할 수 있는 월정기권
- 선착순 방식: 신청서가 먼저 접수된 순서대로 월정기권 배정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
- 추첨 방식: 기한 내 접수된 신청권을 전산 등의 방법을 통해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월정기권 배정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
- 시간주차요금: 각 주차장별로 급지에 따라 정해진 시간당 주차요금에 따라 계산된 이용요금
- 할인대상자: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4항에 의거,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
- 신청자: 월정기권 이용을 희망하여 해당 주차장 월정기권을 신청하고 선착순 안에 들거나 추첨되어 배정 기회가 부여된 자
- 취소자: 월정기권 이용 개시일 전 또는 이용 개시 후 이용 의사가 없어져 월정기권 신청 또는 결제를 철회한 자
- 이용자: 본 약관에 동의하여 월정기권을 신청·결제 후 신청한 시간대에 신청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
- 대기 순번자: 월정기권 사용을 희망하여 정기권을 접수하였으나 선착순 순번에 들지 못하거나 추첨제에서 당첨되지 못하여 결제하지 못하고 대기 번호를 부여받은 자
- 신청일: 월정기권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가 이용 희망 주차장의 월정기권을 신청한 일자
- 대형 A차량: 승차 정원 15인승 이상 45인승 미만의 승합차 및 버스 또는 적재량 2.5톤 이상 11톤 미만의 화물차
- 대형 B차량: 승차 정원 45인승 이상의 버스 또는 적재량 11톤 이상의 화물차
- 개인차량: 이용자 본인 명의로 소유 또는 리스·렌트한 차량
- 사업자 차량: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등록(소유) 또는 리스·렌트한 차량
- 사용 개시일: 이용자에게 월정기권 서비스 공급이 시작되는 날로 매월 1일 또는 별도로 고지된 특정 일자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이 약관은 월정기 주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이용자는 월정기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하여야 하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할 경우 월정기권을 신청할 수 없다.
- 공사는 공영주차장의 운영상 및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본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서비스의 이용
제4조(월정기주차 운영 주차장)
제4조(월정기주차 운영 주차장)
주차장 구분 | 주차장명 | 주소 | 이용자 선정 | 비고 | |
공영 | 광북 | 철산동 | 사성로 74 | 선착순 | |
철산동 삼각주마을 제1 | 철산동 606-9 | 추첨 | |||
철산동 삼각주마을 제2 | 철산동 629-9 | ||||
철산동 삼각주마을 제3 | 철산동 9-80 | ||||
철산동 지하 | 시청로 20 | ||||
하안동 철골 | 하안동 | 하안로 293-5 | 선착순 | ||
개운어린이공원 | 소하동 | 영당안로 49 | 주소지 제한 | ||
광명동굴 제 3 | 소하동 1069-1 | ||||
부설 | 광명시민체육관 | 하안동 | 오리로 703 |
제5조(신청자격)
①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월정기권은 차량 등록증상의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안내가 없는 한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단 아래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개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은 주민등록등본상 소하2동 거주민만 신청할 수 있다.
- 광명시민체육관 부설주차장은 광명시에 차량등록이 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②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인 타 시·도 소재 영업용 전세버스나 타 시·도 소재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이륜차는 월정기권 이용 대상이 아니다.
제6조(이용기간 및 이용시간)
① 월정기권의 사용개시일은 원칙적으로 매월 1일이며,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 전일 정기권의 이용기간은 사용개시일 0시부터 당월 말일 24시까지이며,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 주간 정기권의 이용기간은 사용개시일 8시부터 당월 말일 19시까지이며,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 야간 정기권의 이용기간은 사용개시일 19시부터 다음 달 08시까지이며,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② 주간 및 야간 월정기권 이용 차량은 이용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정해진 시간 외의 주차는 시간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③ 월정기권 중도구매 시에도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며, 구매일 이용시간 전까지 시간주차 요금을 적용한다.
제7조(이용요금)
① 주차 요금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의 [별표1]에 규정된 해당 급지별 월정기권 요금 및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제2조제2항의 [별표]에 규정된 월정기권 요금으로 정하고,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제4항에 의거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요금을 적용한다.
주차장 구분 | 주차장명 | 주간 | 야간 | 전일 | 비고 |
공영 | 광북 | 75,000원 | 45,000원 | 120,000원 | |
철산동 삼각주마을 제1 | 대형 주차 가능 | ||||
철산동 삼각주마을 제2 | |||||
철산동 삼각주마을 제3 | |||||
철산동 지하 | |||||
하안동 철골 | |||||
개운어린이공원 | 35,000원 | 35,000원 | 70,000원 | 소하2동 주민에 한함 | |
광명동굴 제3 | 80,000원 | 대형 주차 가능 | |||
부설 | 광명시민체육관 | X | 15,000원 | 35,000원 |
② 승합차, 버스 또는 화물차의 경우 승차정원과 최대 적재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별도의 요금을 적용한다.
차종 및 기준 | 승합차 또는 버스 / 승차정원 기준 | 화물차 / 최대적재량 기준 |
정상 요금 | 15인승 미만 | 2.5톤 미만 |
요금 2배 | 15인승 이상 45인승 이하 | 2.5톤 이상 11톤 미만 |
요금 3배 | 46인승 이상 | 11톤 이상 |
③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의 [별표1],「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제2조제2항의 [별표] 및 시장 방침에 따라 주차요금은 조정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변경 요금 차액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감면대상)
- 감면대상자의 경우 신청시 감면 자격을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해당 감면 자격이 부적합한 경우 5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으면(주말·공휴일 제외), 추가금액 징수 및 최대 1년간 정기권 이용 제한 또는 해당 월 정기권 취소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 사업자 차량은 이용자를 기준으로 한 감면사항은 적용 불가하다. 다만, 차량을 기준으로 한 감면사항은 적용 가능하다.
- 감면 증빙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납부된 할인 전 금액은 소급 불가하다.
제9조(제출서류)
① 정기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고객은 차량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주차장 운영 요건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증빙서류는 종류에 따라 다음 기한 내 발급분에 대해서만 효력을 인정한다.
- 자동차등록증: 6개월(법인 차량은 1개월)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 기타 서류에 기재된 효력 보장 기간
③ 정기권 신청을 위한 거주지 변동 여부 또는 할인 신청을 위한 다자녀 연령 확인 등을 위해 정기권 이용 중인 고객에게 연 2회 이상 관련 서류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갱신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추가금액 징수, 향후 최대 1년간 정기권 이용 제한, 해당 월 정기권 취소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④ 공사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직원 확인을 통해 정기권 신청자 본인 탑승 또는 감면 조건 만료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정사용이 밝혀질 경우 주차요금 징수, 정기권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신청)
① 공사에서 운영하는 월정기권은 이용자 본인이 직접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정기권 신청 개시, 최초 요금 납부, 추첨 및 안내 등의 일정 및 시간은 주차장 운영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되며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된다.
③ 차량번호 기준 주차장 1곳만 신청 가능하며, 다른 주차장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기권 또는 대기순번을 포기해야 한다.
④ 광명시가 조성한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해야 하는 공익 목적의 주차장 특성상 인당 1대의 차량만 신청 가능하다. 단, 법인이 소유하거나 렌트·리스 등 대여한 경우 여러 대의 차량으로 신청 가능하다.
⑤ 정기권 사용가능한 주차면이 발생할 때는 대기 순번자에게 문자 또는 유선으로 연락하며 대기자가 연락처를 최신으로 유지하지 않거나 당일 18시 내 답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1조(이용요금의 납부)
① 월정기권 이용 요금은 사전 납부가 원칙이며 별도의 고지가 없는 한 이용종료일 직전 달 15일 이후(31일까지 있는 달은 16일)부터 말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정상적인 요금 납부 기간에 결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간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또는 해당 월 정기권이 취소된다.
② 월정기권 이용 요금은 홈페이지 결제 또는 현장 정산기 결제를 통해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전 연락 없이 임의로 계좌 이체 등의 방법을 통해 입금하는 경우 정상적인 요금 납부 기간에 결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③ 주간 또는 야간 정기권 사용자의 경우 배정받은 정기권 사용 시간 외에 이용한 주차 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주차장의 시간주차요금을 결제해야 한다.
제3장 이용변경 및 취소
제12조(차량변경)
① 차량번호 변경은 원칙적으로 월 1회에 한하여 차량변경신청서 등을 통하여 변경의사가 정상접수된 때로부터 변경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변경 후 차량은 동일 소유자 명의의 차량 또는 동일 이용자가 계약한 리스·렌탈 차량에 한한다.
② 차량변경 신청시에는 변경 후 차량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이 사고 또는 그로 인한 수리로 인해 차량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사고증빙서류(보험사고증명원, 수리내역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③ 차량 변경시 사전에 변경 서류를 제출하고 변경 등록 조치를 받은 후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 등록 조치 전 임시 차량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시간주차요금은 납부해야 한다.
제13조(이용요금의 반환)
① 이용 개시 전 환불 신청 시에는 전액 환불된다.
② 이용 개시 후에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신청서 접수 후 환불신청서 도착일 또는 이용 포기일부터 더 늦은 날부터 일할 계산되어 환불된다. 일할 계산 후 원단위 발생시에는 원단위를 절사한 후 환불된다.
③ 이용자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주차요금(예: 월정기권 만료 후 발생한 시간주차요금 등)은 납부해야 한다.
제14조(직권취소)
① 월정기권은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다.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사실을 적발한 시점으로부터 향후 1년간 월정기권 이용이 정지되거나 이용중인 월 정기권이 박탈될 수 있다.
② 신청자격 및 신청서 관련 제출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월정기권 이용이 해당일로부터 향후 1년간 정지될 수 있으며, 부정사용에 대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월정기권을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용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월정기권 이용이 정지되거나 이용중인 월 정기권이 박탈될 수 있다.
- 주차 목적 이외의 용도(영업행위, 적치물 적재,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적재, 소음이나 악취 발생 등)로 본 구획을 이용하는 경우
- 주차장 안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 주차장 운영시간 중 차량을 방치하여 이용차량에 방해가 되는 차량
-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
- 기타 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로 타 차량의 주차, 운행 등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기권 신청 자격 또는 감면 자격이 아닌 상태로 월정기권을 이용한 것이 적발된 차량
④ 정기권 이용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정기권의 취소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5조(차량파손 등의 책임)
①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차량에 오염·흠집 등 문제 발생에 대하여 공사에 배상 처리를 요구할 때에는 이용자(피해자)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는 사고 정황을 확인해야 한다.
② 공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고에 대해서만 사고 정황을 확인하여 배상 처리한다.
- 시설물 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
③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가해자가 확인된 사고
- 주차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
- 차량 내 귀중품의 분실·도난 등의 사고
-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
제16조(이용자의 권리)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동안 자유롭게 주차 구획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월정기권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일 뿐 별도의 월정기 주차구획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 주차면에 주차할 수 있는 권리나 확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시간제 이용 차량 현황에 따라 주차장 만차시 주차대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② 대기자는 대기 순번을 고지받을 권리가 있으며 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기순번을 공지해야 한다.
제17조(이용자의 의무)
① 정기권은 양도, 대여, 매매 또는 담보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적발시 정기권이 박탈될 수 있다.
② 정기권 사용자는 타인의 정당한 주차장 이용을 침해해서는 안되며(이중 주차 등), 주차장 내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자동차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주차 시 주차 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하며, 주차장 내 전용 구획을 준수해야 한다.
⑤ 주차장에는 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질 등은 반입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⑥ 주차장에는 악취가 나는 물품을 반입할 수 없다.
제18조(기타)
본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에 따른다.
광명도시공사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광명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제공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공사와 이용자 간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이 약관의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공사는 운영상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약관은 제2조제2항과 같이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3조(운영시간)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주차장명 | 위치 | 운영시간(휴무일) |
목감로 거주자우선주차장 | 광명시 광명동 162-10 | 연중무휴 24시간 |
제4조(요금)
① 주차 요금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의 [별표1]에 규정된 요금으로 정하고, 해당 조례 제6조제4항에 의거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요금을 적용한다.
② 주차 요금의 징수는 다음의 내용을 따른다.
- 정기주차: 사용기간 전월 지정기일 내 요금을 선납
- 공유주차: 주차시간을 계산하여 출차 시 요금 징수
제5조(서비스 이용)
① 공사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따른다.
- 본 거주자우선주차장 구간은 전일(24시간)으로 운영되며 각 주차면을 배정받은 자만 사용할 수 있다.
- 이용자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운영 계획에 따른 배점표에 따라 차등 순위가 결정되며 각 순위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가용 주차면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 목감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배정자격은 광명시 광명2동(1,2,16통) 또는 광명3동(11~15통)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한다.
-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을 배정받으려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작성하며 자동차등록증과 주민등록초본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이용 기간은 정기 배정자의 경우 해당 년도 배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수시 배정자의 경우 해당 년도 배정의 잔여일만큼 이용이 가능하다.
-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할인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는 이용 요금을 감면한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의 소급 적용은 불가하며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될 시 감면율이 높은 1개의 경우만 적용된다.
제6조(책임)
① 공사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책임을 가진다.
- 공사의 주차관리원은 주차장에 입차된 차량의 배정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 공사의 주차관리원은 필요한 경우 이용자와 함께 차량 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 주차장에는 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질 등은 반입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주차장에는 악취가 나는 물품을 반입할 수 없다.
- 이용자는 주차장 시설 등에 차량으로 인한 손상이나 사고를 입혔을 경우 즉시 주차관리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 이용자는 배정된 면의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하며, 다른 배정자의 주차면을 침범할 수 없다.
-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차량의 파손, 손괴, 도난 등 인적 또는 물적 손해 사항의 모든 책임은 주차구획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주차 배정면의 청소 및 제설작업, 환경정비(청결유지) 등은 사용자가 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에 따른 인적 또는 물적 피해의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7조(변경 및 환불)
① 이용자 또는 차량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 즉시 유선 또는 방문하여 변경신청 하여야 하며 미변경으로 인한 불이익(부정주차 단속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주차구획 배정을 취소할 경우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잔여기간만큼의 요금을 환불한다. 일할 계산 후 원단위 발생시에는 원단위를 절사한 후 환불한다.
제8조(주차장 사유재산화 금지)
① 이용자는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을 사유화하여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제9조(배정 제외 차량)
2.5톤 이상 화물 및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이륜차 및 해당 주차구획에 비해 차량크기가 크거나 이용자의 주변 시야를 방해하는 차량(탑차)등은 배정 제외된다.
제10조(사용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 및 행위는 본 주차장의 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직권취소 될 경우 해당 배정자 및 차량의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청이 불가하다.
- 주차목적 이외의 용도로 배정면을 사용하는 경우
-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이용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
- 본인을 제외한 타 배정자의 주차장 이용 및 차량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 타인에게 배정면을 제공하고 요금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단, 공유주차의 경우 제외)
- 주차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 이용자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이용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배정 제외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이용약관 상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1조(부정주차 차량의 단속 및 견인)
① 부정주차 차량이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구획을 배정받지 않고 임의 주차한 모든 차량을 말한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부정주차 차량의 단속은 아래의 내용을 따른다.
- 부정주차의 단속은 「주차장법」제8조의2 및 제9조를 따른다.
- 이용자 배정 구획에 부정 주차시 부정 주차 과태료 2만원을 부여하며, 1회 이상 과태료 부여에도 불과하고 차량 이동 조치가 없을 시 견인 조치한다.
③ 부정주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차량의 소유주 또는 운전자가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고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과요금을 취소한다.
- 부정주차의 정당한 사유란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42조(부득이한 사유)를 말한다.
제3장 공유주차
제12조(목적)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공유사업은 광명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13조(운영방법)
①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공유주차제도의 운영은 공사와 ㈜모두의주차장의 업무 협약에 따른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자는 공유주차 사업의 제공자가 되며, 다음의 내용에 따라 배정면을 공유주차면으로 등록할 수 있다.
- 공유 주차면 요금 부과의 기준 시간단위는 최소 30분으로 한다.
- 주차요금은 30분당 800원, 1회 결제 시 최대 5,000원으로 한다.
- 공유주차 수입금의 분배 비율은 광명시 40%, 협약자와 제공자가 각각 30%를 갖는 것으로 한다.
- 제공자는 수익금 분배 비율에 따라 적립금을 포인트 형태로 제공받으며 적립된 포인트는 타인의 공유 주차면 이용 또는 문화상품권의 교환에 사용할 수 있다.
- 제공자가 서비스 회원탈퇴 요청 시 잔여 적립금은 소멸되며, 소멸된 포인트는 광명시로 귀속하여 정산한다.
- 포인트의 경우 제공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수 없다.
- 공유주차면의 제공자는 1시간당 0.01점, 최대 10점을 다음 배정시 가산받는다.
제4장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제14조(목적)
① 본 동의는 공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 각종 정보를 이용자에게 용이하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② 이용자는 본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이용이 불가하다.
③ 공사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수집이용을 승낙한 때부터 즉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공사는 서비스를 운용함에 있어 각종 정보를 이용자에게 문자, 전자우편, 서신 등의 방법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⑤ 공사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 민원처리, 수탁업체 또는 민·형사상의 문제해결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각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이 불가하다.
제5장 기타사항
제15조(기타)
본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광명시민체육관부설주차장 이용약관
- 명칭 및 종류 : 광명시민체육관부설주차장
- 위치 : 광명시 오리로 703
- 관리자 성명 : 주차관리팀장전화 : 02) 2610-7390
- 운영관리 조직 : 광명도시공사 주차관리팀
- 이용시간
- 개시 및 종료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유료운영
단, 각종 행사나 명절기간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 무료로 개방·운영함
- 개시 및 종료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유료운영
- 주차요금
- 시간주차 : 최초 1시간 무료, 입차 후 2시간 30분까지 500원, 최초 2시간30분 후 매 30분당 500원
- 정기주차
광명시민체육관부설주차장 주차요금-구분,주·야간,야간 구분 주·야간 야간 주차요금 35,000원 15,000원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월 정기요금은 시청 및 시민회관에 입주한 사회단체 임직원에 한함
- 징수방법 및 시기
시간주차는 출차 시 주차관제시스템의 입·출차기록에 의거 징수하고, 정기주차는 계약에 의거 원칙적으로 주차개시예정일에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 주차요금 반환
정기주차 차량이 주차장의 사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관리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검사 또는 휴가·출장 등 이용자의 사유로 인하여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의 주차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주차장 이용 중 이용자가 사용중지 의사를 통지한 익 일 부터 일할로 환산한 미사용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약정기간의 종료 익 일에 반환하여야 한다.
- 이용계약
- 관리자는 이용자에게 입·출차 시간을 안내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한다.
-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입․출차 시 이용자와 함께 차량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 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주차요금 후납 출차를 원할 시 관리자는 이용자의 신분 확인 절차를 할 수 있고 결제수단을 안내하여 출차 유도할 수 있다.
- 관리자는 주차요금, 이용시간 및 전화번호를 영수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 주차장에는 악취가 나는 물품이나 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질 등은 반입할 수 없다.
- 주차권을 분실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주차장 시설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손상을 입히거나 자기 차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한다.
- 차내에 귀중품을 놓아두지 말고 문은 반드시 잠궈야 한다.
- 이용자는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 관리인은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는 주차장 이용을 불허할 수 있다
- 피해배상
-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한 경우 보관 받은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화폐․유가증권 기타의 귀중품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보관시키지 아니하면 관리자는 그 물품의 도난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차량 등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 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관리자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주차거부
관리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장내 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소음이나 악취를 현저하게 발생시킬 때
- 위험물 적재차량(발화성, 인화성, 유독물질 등), 기타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 주차장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 주차장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 출차거부
관리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출차를 거부할 수 있다.
- 소정의 주차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
- 정기주차권을 제시하지 않을 때
- 운전자가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
- 주차 대상 차종 및 대수
일반 승용차량을 기준으로 최대 (515)대를 주차한다.
-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
- 특별한 사유없이 48시간 이상 무단 방치된 자동차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방치 자동차 보고에 따라 보고 후 이동의뢰서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하고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견인사무소로 이동한다
- 자동차 소유주가 견인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및 보관료를 견인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용문의 : 02-2610-7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