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리얼파크Memorial Park
이용약관
-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시설의 봉안원칙)에 의하여 봉안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안치합니다.
- 안치기간은 15년이며, 15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합니다.(총45년 안치)
- 안치 후 구비서류 및 자격조건 미비 시 유골을 반환합니다.
-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기간 만료 후에는 유골을 임의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신청자가 안치된 유골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합니다.(반환된 유골은 다시 봉안할 수 없음)
-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사용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새로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배우자의 사망 또는 유골의 개장시만 가능)
- 감면대상자(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는 최초 사용 신고 시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안치 후에는 감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안치단내에는 귀중품과 생물(生物), 조화, 음식물 등 반입이 불가합니다. 안치단내에는 고인(故人)유골함 ․ 명패 ․ 사진만 봉안 가능하며,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연 1회만 개폐할 수 있다. (단, 명절연휴(신정,설,한식,추석)에는 추모객이 많은 관계로 사진봉안이 제한 됨)
- 안치단에는 어떠한 물건도 부착 할 수 없습니다. (예 : 사진, 꽃, 메모지 등)
- 헌화대에는 생화를 사용하여야 하고 생화가 훼손된 경우 청결 유지 관리를 위하여 수거하여 폐기 할 수 있으며, 훼손․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례실 사용은 당일, 삼우제(三虞祭), 49재(四十九齋)등 사용가능 하고, 명절(신정, 설, 추석, 한식)연휴 등에는 제례실 사용객이 많은 관계로 사용을 제한합니다.
- 제수물품은 유가족들이 준비하여 제례를 지낼 수 있으며, 가져오신 물품 및 음식물은 반드시 되가져 가셔야 합니다.
- 추모시간은 09:00 ~ 18:00이며, 연중무휴로 운영 됩니다.
- 신고인 또는 계약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방문하시거나 전화연락을 통하여 변경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문의 : 02-2610-7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