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골프연습장Golf Training Ground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광명도시공사(이하“공사”라 한다) 광명골프연습장(이하“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이용객(이하“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연습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용자”는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약관의 성립
이 약관은 “이용자”가 “골프연습장”이용을 위한 회원등록 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한다.
제4조 약관의 효력
본 약관은 “공사”홈페이지와 안내데스크에 열람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회원 등록 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때 부터 약관의 효력이 발생된다.
제5조 회원가입 및 이용
- 회원가입은 “골프연습장”에 비치되어 있는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원가입 한 후 이용한다.
- 회원카드는 등록된 회원에 한해서만 이용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골프연습장”이용 시 안내데스크에 회원카드를 제시한 후 타석을 지정받으며, 1일 1회 이용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정기회원이 1일 2회 이상 이용 시에는 1회 이후의 이용료는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단, 쿠폰회원은 1일 이용회수에 제한이 없다.
- 정기회원 이용기간은 회원등록 시 기재된 기간까지이며, 기간연기 시에는 안내데스크에서 휴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간연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강습프로그램은 연기신청 할 수 없다.
- 연기신청일 기준 현재 잔여기간이 15일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 한해 상품별 유효 기간의 1/5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는 한 달에 1회에 한해 가능하다.
- 연기신청일 이전 이용은 소급하여 연기할 수 없고, 연기기간 만료 후 별도 연기신청이 없을 경우 이용이 자동 재개된다.
- 이상기후, 재난상황, 시설공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객 안전을 위해 운영 중단 시에는 중단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 쿠폰회원 이용기간은 15회권은 3개월, 30회권은 6개월이며, 환불 또는 연기하여 이용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 할 수 없는 경우(부상, 출장 등) 이용 기간 내에 휴회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에 한해서 연기신청이 가능하다. 연기의 경우 신청일 부터 처리되며,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제6조 이용료의 부담
골프연습장의 이용료는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별표6”에 의한다.
제7조 이용료의 정산 및 환불
- 이용료는 회원등록 신청 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정산하며, 이용료 환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장 및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개시 7일 전까지 통지시 사용액 전액을 반환하며, 7일 전부터 사용개시일 까지는 통지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배상한다.
- 이용개시 7일 이전 환불 신청 시 전액환불 한다.
- 이용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한다.
- 이용개시 이후 환불 신청 시 총액의 10펴센트 공제 및 회원가입 금액에서 이용료를 정산하여 공제한 후 환불하며, 다음과 같다.
- 정기회원 이용기간 및 이용료는“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별표6]”을 적용한다.
- 이용기간은 환불신청일 당일까지 이용한 것으로 산정기간에 포함하며, 이용기간별 요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단, 환불신청일 미 이용시 전일까지로 산정)
- ① 1개월 미만 환불시 이용료(1회이용로x이용일수)를 차감하여 정산한다.
- ②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환불시 1개월 단위로 정기회원 1개월 요금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잔여일수는 상기 ①호를 적용한다.
- ③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환불시 3개월까지 정기회원 3개월 요금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잔여월수에 대해서는 상기 ①~②호를 적용한다.
- ④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환불시 6개월까지 정기회원 6개월 요금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잔여월수에 대해서는 상기 ①~③호를 적용한다.
- 이용개시 후 2/3 기간 경과한 후에는 환불 또는 회원권 변경을 할 수 없다.
제8조 락카 이용료 및 환불)
- 락카 이용료는 월 일만원(10,000원) 에 해당 되는 이용료를 일시불로 지급한다.
- 락카 이용료 환불은 이용일수 기준으로 일할 정산(백원 단위 절사)하여 공제 후 반환한다.
- 락카 이용기간 만료 후 무단 점유하고 있는 물품은 이용기간 만료 후 익일부터 임의 정리하여 별도 보관하며, 6개월 경과하면 임의 처분할 수 있다.
- 락카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골프연습장 락카 운영방침에 따른다.
제9조 이용시간과 휴장
- 골프연습장”의 이용시간 및 휴장일은“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다.
- 명절, 재난상황, 긴급 시설수선이 필요한 경우 임시휴장 또는 단축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의 거절
골프연습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다른“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고 불편을 줄 경우(음주, 난동, 재물손괴 등)
- 회원권의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 직원의 정당한 요구에도 근무자를 희롱, 폭언, 폭행할 경우
-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입장거절 할 사유가 있는 사람
- 이용의 거절 사유 발생 시 이용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 1회 발생시 : 이용정지 결정일로부터 1개월
- 2회 발생시 : 이용정지 결정일로부터 3개월
- 3회 발생시 : 이용정지 결정일로부터 영구제한
제11조 휴대품의 보관
- 이용자는 금전 또는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해 개인보관 또는 개인 락카에 보관하여 분실을 예방해야 한다.
- 안내데스크에 별도 보관을 위탁하지 않은 물품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제12조 과실에 대한 보상
- 안전수칙 불이행 등으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공사”가 보상하지 않는다.
-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골프연습장”시설물 등을 훼손한 경우“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주차장 이용 및 안전책임
- “골프연습장”의 지리적 특성상(유수지) 주차장 이용 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고지하여 침수 및 폭설로 인한 예방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골프연습장”이용시간 이외에는 반드시 차량을 출차여야 하며, 이용시간 이후의 차량 피해에 대해서는“공사”가 보상하지 않는다.
제14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피해는“공사”가 보상하지 않는다.
제15조 기타사항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의 다툼은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6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용문의 : 02-2610-7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