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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골프연습장Golf Training Ground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광명도시공사(이하“공사”라 한다) 광명골프연습장(이하“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이용객(이하“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연습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용자”는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약관의 성립

이 약관은 “이용자”가 “골프연습장”이용을 위한 회원등록 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한다.

제4조 약관의 효력

본 약관은 “공사”홈페이지와 안내데스크에 열람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회원 등록 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때 부터 약관의 효력이 발생된다.

제5조 회원가입 및 이용

  1. 회원가입은 “골프연습장”에 비치되어 있는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원가입 한 후 이용한다.
  2. 회원카드는 등록된 회원에 한해서만 이용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골프연습장”이용 시 안내데스크에 회원카드를 제시한 후 타석을 지정받으며, 1일 1회 이용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4. 정기회원이 1일 2회 이상 이용 시에는 1회 이후의 이용료는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단, 쿠폰회원은 1일 이용회수에 제한이 없다.
  5. 정기회원 이용기간은 회원등록 시 기재된 기간까지이며, 기간연기 시에는 안내데스크에서 휴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간연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강습프로그램은 연기신청 할 수 없다.
    2. 연기신청일 기준 현재 잔여기간이 15일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 한해 상품별 유효 기간의 1/5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는 한 달에 1회에 한해 가능하다.
    3. 연기신청일 이전 이용은 소급하여 연기할 수 없고, 연기기간 만료 후 별도 연기신청이 없을 경우 이용이 자동 재개된다.
    4. 이상기후, 재난상황, 시설공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객 안전을 위해 운영 중단 시에는 중단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6. 쿠폰회원 이용기간은 15회권은 3개월, 30회권은 6개월이며, 환불 또는 연기하여 이용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 할 수 없는 경우(부상, 출장 등) 이용 기간 내에 휴회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에 한해서 연기신청이 가능하다. 연기의 경우 신청일 부터 처리되며,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제6조 이용료의 부담

골프연습장의 이용료는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별표6”에 의한다.

제7조 이용료의 정산 및 환불

  1. 이용료는 회원등록 신청 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정산하며, 이용료 환불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시장 및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개시 7일 전까지 통지시 사용액 전액을 반환하며, 7일 전부터 사용개시일 까지는 통지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배상한다.
  3. 이용개시 7일 이전 환불 신청 시 전액환불 한다.
  4. 이용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한다.
  5. 이용개시 이후 환불 신청 시 총액의 10펴센트 공제 및 회원가입 금액에서 이용료를 정산하여 공제한 후 환불하며, 다음과 같다.
    1. 정기회원 이용기간 및 이용료는“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별표6]”을 적용한다.
    2. 이용기간은 환불신청일 당일까지 이용한 것으로 산정기간에 포함하며, 이용기간별 요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단, 환불신청일 미 이용시 전일까지로 산정)
      1. ① 1개월 미만 환불시 이용료(1회이용로x이용일수)를 차감하여 정산한다.
      2. ②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환불시 1개월 단위로 정기회원 1개월 요금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잔여일수는 상기 ①호를 적용한다.
      3. ③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환불시 3개월까지 정기회원 3개월 요금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잔여월수에 대해서는 상기 ①~②호를 적용한다.
      4. ④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환불시 6개월까지 정기회원 6개월 요금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잔여월수에 대해서는 상기 ①~③호를 적용한다.
  6. 이용개시 후 2/3 기간 경과한 후에는 환불 또는 회원권 변경을 할 수 없다.

제8조 락카 이용료 및 환불)

  1. 락카 이용료는 월 일만원(10,000원) 에 해당 되는 이용료를 일시불로 지급한다.
  2. 락카 이용료 환불은 이용일수 기준으로 일할 정산(백원 단위 절사)하여 공제 후 반환한다.
  3. 락카 이용기간 만료 후 무단 점유하고 있는 물품은 이용기간 만료 후 익일부터 임의 정리하여 별도 보관하며, 6개월 경과하면 임의 처분할 수 있다.
  4. 락카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골프연습장 락카 운영방침에 따른다.

제9조 이용시간과 휴장

  1. 골프연습장”의 이용시간 및 휴장일은“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다.
  2. 명절, 재난상황, 긴급 시설수선이 필요한 경우 임시휴장 또는 단축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의 거절

골프연습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다른“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고 불편을 줄 경우(음주, 난동, 재물손괴 등)
  2. 회원권의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3. 직원의 정당한 요구에도 근무자를 희롱, 폭언, 폭행할 경우
  4.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입장거절 할 사유가 있는 사람
  6. 이용의 거절 사유 발생 시 이용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1회 발생시 : 이용정지 결정일로부터 1개월
    2. 2회 발생시 : 이용정지 결정일로부터 3개월
    3. 3회 발생시 : 이용정지 결정일로부터 영구제한

제11조 휴대품의 보관

  1. 이용자는 금전 또는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해 개인보관 또는 개인 락카에 보관하여 분실을 예방해야 한다.
  2. 안내데스크에 별도 보관을 위탁하지 않은 물품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제12조 과실에 대한 보상

  1. 안전수칙 불이행 등으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공사”가 보상하지 않는다.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골프연습장”시설물 등을 훼손한 경우“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주차장 이용 및 안전책임

  1. “골프연습장”의 지리적 특성상(유수지) 주차장 이용 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고지하여 침수 및 폭설로 인한 예방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골프연습장”이용시간 이외에는 반드시 차량을 출차여야 하며, 이용시간 이후의 차량 피해에 대해서는“공사”가 보상하지 않는다.

제14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피해는“공사”가 보상하지 않는다.

제15조 기타사항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의 다툼은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6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이용약관 보기]

이용문의 : 02-2610-7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