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배경 및 목적
설립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지방공단의 설립·운영) 및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제2264호)
설립목적
- 광명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 광명시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사업범위
- 대행사업범위
-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메모리얼파크 관리·운영
-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노온정수장 다목적구장 관리·운영
- 공공체육시설(시립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등)관리·운영
- 광명골프연습장 관리·운영, 도덕산캠핑장 관리·운영
- 공영주차장(부설주차장 포함) 관리·운영
-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 개발사업범위
-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 광명동굴 및 주변 개발사업
-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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