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청렴규정
광명도시공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광명도시공사 내에서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감사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사장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임직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임직원으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임직원으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직원으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영 제4조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 그 밖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영 제3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자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 임직원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임직원은 소속기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사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임직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사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사장이 임직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임직원과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공사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2와 같이 지정한다.
-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임직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 사업명
- 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
- 사업 시행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제7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및 조치】
- 임직원이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고위임직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 고위임직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사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 임직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 공사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 이 강령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 임직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4조【위반행위 신고】
- 임직원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임직원이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사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이첩·송부의 처리】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3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종결처리】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4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9조【교육】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20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1조【징계양정 기준】
• 사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 지침 별표3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지침은 2022. 5. 19.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광명도시공사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고발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광명도시공사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청렴한 기업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 고발대상은 광명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소속 임․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고발주체】
- 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장 또는 감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장 또는 감사책임자는 제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 사장 또는 감사책임자는 범죄의 고발 및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 50만원 이상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누계금액 포함)
- 5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 부당한 업무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분야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타인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 비리를 은닉할 목적으로 보관해야할 문서 등을 파기, 분실 또는 손괴한 경우
- 공사의 재산을 절취하거나 또는 공사에 고의적인 손실을 끼친 경우
- 문서의 위조, 변조, 직인(인감)의 부정사용 또는 공사 명의를 도용한 경우
-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여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행위 등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장이 판단하여 고발한다.
- 고발 및 수사의뢰는 사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서 책임자급 직원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 현장증거의 보전과 범인의 신병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장에서 직접 수사기관에 협조(또는 구두로 고발)를 요청한 후 고발장 및 수사의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 감사책임자는 고발 및 수사의뢰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처리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 및 수사의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 및 수사의뢰를 아니하는 사유를 사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 사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광명도시공사 인사규정 제41조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