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장Citizen Stadium
이용약관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광명도시공사 정관 제6조(사업)에 의거 광명시로부터 대행하여 운영하는 시민운동장의 사용자와 광명도시공사 간의 체육시설 이용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시민운동장 시설 사용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시민운동장 위치 및 운영 시간
시설명 | 위치 | 구장수 | 운영시간 |
시민운동장 | 시청로 20 | 1구장 | 동절기(11월~2월) 07:00 ~ 21:00 하절기(3월~10월) 06:00 ~ 22:00 |
제3조 (용어의 정의)
- “사용자”라 함은 사용허가신청서를 이용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시설관리자”이라 함은 당해 체육시설에서 관리·안내·운영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사용료의 납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이 정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제5조 (환 불)
- 단순 시설물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는 때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변경허가 후 취소 신청시는 변경허가 신청일을 취소 신청일로 한다.〈개정 2006. 11.14, 2008. 6. 16, 2014. 8. 22, 2021. 9. 28〉 ① 전액반환
-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에 해당하는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 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시의 사정으로 허가취소 또는 사용이 중단될 때
-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때
-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중계방송료
- 사용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후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때
-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중계방송료
- 제2항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3항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19. 9. 27〉
- 시장 및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반환 및 배상한다.〈신설 2021. 9. 28〉 ① 다음 각 목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및 배상
-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사용불가 통지: 사용료 전액
- 사용개시 7일 전부터 사용개시일 사용불가 통지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 및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때
-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중계방송료
-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반환신청일)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1.9. 28〉
제6조 (양도불가)
시설 사용 이용권을 은 자 또는 단체는 타인에게 양도를 불허한다.
제7조 (사용종목변경)
시설 사용자가 사용허가 신청서와 다르게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관리자는 사용을 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선납한 사용료는 반환치 않는다.
제8조 (사용자의 권리)
사용자는 당해 체육시설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 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자의 의무 및 허가조건)
-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관리자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 사용자가 체육시설의 시설물, 비품 등을 사용할 때에는 시설이용 수칙 및 유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멸실하였을 시에는 원상회복하거나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필요시 귀중품을 반드시 시설관리자에게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분실된 경우에는 이에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 사용자는 건강상 또는 신체상 이상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시설관리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도난, 분실, 부상, 천재지변, 기타 당해시설의 귀책사유에 기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하에 부대시설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 시 즉시 철거하여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 자격의 상실 및 정지)
- 사용자는 제9조 사용자의 의무 및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용자격을 상실한다.
- 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 당해 체육시설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 타 사용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사용자에게 보건, 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 사용제한에 해당 되는 경우
- 기타 시설관리자가 당해 시설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허가를 타인 또는 단체에게 양도하는 경우
제11조 (사용제한)
다음 사항에 대해 위반 시 시설관리자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조치를 할 수 있다.
- 주류, 음료 등 음식물 반입 과 판매 및 취사행위를 금지한다.
- 음주 행위자는 즉시 퇴장 및 사용을 금지한다.
-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 지정된 흡연 구역 이외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자
-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주차하여 시설관리에 지장을 주는 자
제12조 ((가산금 규정)
시설 사용자는 반드시 당해 시설관리자에게 당해 시설별로 정한 지정된 시간 내에 이용하여야 한다. 그 이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추가 요금은 30분미만은 사용료의 30%를 징수하며, 30분 이상 1시간 이내는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징수한다.
제13조 (시설이용 및 휴관)
시민운동장의 휴관은 추석·설날 연휴를 정기휴관일로 하며, 천재지변, 시설의 개·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자는 이 경우 휴관사유,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단, 내부 방침에 의해서 무료 개방 및 단축 운영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 (기타사항)
- 이 규정의 해석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사용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시설관리자와 사용자가 규정의 내용과 다르게 협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협의사항은 규정에 우선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용문의 : 02-2610-7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