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체육센터National Sports Center

이용약관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광명도시공사 정관 제27조(사업)에 의거 광명시로부터 대행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 광명국민체육센터의 이용자와 광명도시공사 간의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광명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이용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이용자”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월 회원권 또는 1회 입장권을 이용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월 회원”이라 함은 당해 시설물에서 정한 소정의 이용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하거나 이용권을 매입한 자로서 회원카드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
  3. “1회 입장자”이라 함은 당해 시설물에서 정한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하거나 이용권을 매입하여 당해 시설에서 정한 규정된 시간 내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시설관리자”이라 함은 당해 체육시설에서 관리 · 안내 · 운영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회원의 구분 및 가입)

  1. 회원은 월회원과 1회 입장자로 구분한다.
  2. 월회원은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친 회원을 말 한다.
  3. 1회입장자는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한 회원을 말한다.

제5조 (이용료의 납부)

  1.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이 정한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이용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2. 시설관리자는 월 회원이 소정의 등록을 마쳤을 경우에는 회원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이용료 이외에 유료 보관함 등 추가 시설물을 사용할 시에는 당해시설에서 정한 소정의 별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월회원 등록자가 당해 시설에서 모집하는 강습프로그램에 대하여 이용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강습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탈 퇴)

사망, 전출, 유학, 전학, 입원, 이민 등 기타 체육사업1팀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탈퇴 할 수 있다.

제7조 (환 급)

  1. 연습이용권,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는 때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변경허가 후 취소 신청시는 변경허가 신청일을 취소 신청일로 한다.
  3. ① 전액반환
      1.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의 재난에 해당하는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의 사정으로 허가취소 또는 사용이 중단될 때
      3.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때
      4.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중계방송료
    ② 일부반환
      1. 사용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후 반환
      2.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제2항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3항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5. 시장 및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반환 및 배상한다.
  6. ① 다음 각 목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및 배상
      1.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사용불가 통지: 사용료 전액
      2. 사용개시 7일 전부터 사용개시일 사용불가 통지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 및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7.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반환신청일)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월회원의 휴회)

  1. 회원이 장기출장, 질병, 전출, 기타 체육사업1팀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일 경우에는 휴회가 가능하며, 휴회연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휴회기간은 2개월 미만으로 한다.
  2. 휴회기간 중 당해시설을 이용하였을 경우 휴회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취소된 날로부터 잔여기간을 계산 적용한다.
  3. 휴회기간 중 유료보관함을 반납하지 않을 시 사용료는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9조 (명의변경)

월회원의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제10조 (이용종목변경)

시설이용자의 종목변경은 월회원 자격취득 후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용기간은 잔여일수만큼 가능하고 추가되는 이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자의 권리)

월회원 또는 1회입장자는 당해 체육시설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 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가 체육시설의 시설물, 비품 등을 사용할 때에는 시설이용 수칙 및 유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멸실하였을 시에는 체육사업1팀장과 협의 하여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필요시 귀중품을 반드시 시설관리자에게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분실된 경우에는 이에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4. 이용자는 건강상 또는 신체상 이상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시설관리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발생한 도난, 분실, 부상, 천재지변, 기타 당해시설의 귀책사유에 기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하여는 체육사업1팀장은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회원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당해 시설관리자에게 신고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7. 회원의 주소, 전화번호들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통지하여햐 하며,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8. 이용자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한 시설물이나 비품등을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9. 월회원 이용자의 경우 입장시 필히 회원카드를 입력해야 하며 미소지시 회원출입기록부에 회원정보를 기입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적발시, 시설관리자는 1회 입장 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제13조 (회원자격의 상실 및 정지)

  1.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증을 임의로 타인에게 사용케 한 경우
    2. 회원이 임의 탈퇴하는 경우
    3.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체육사업1팀장은 다음 각호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 시킬 수 있다.
    1. 당해 체육시설의 제반규정을 위반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2. 타 이용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3.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이용자에게 보건, 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소정의 월회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제14조 이용제한에 해당 되는 경우
    6. 기타 체육사업1팀장이 당해 시설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이용제한)

다음사항에 대해 위반시 시설관리자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이용자는 운동복과 실내전용화를 착용해야 한다.
  2. 주류, 음료 등 음식물 반입과, 판매 및 취사행위를 금지한다.
  3. 10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의 동반 입장시 입장이 가능하다.
  4. 술에 만취된 자
  5. 다른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6.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7. 지정된 흡연 구역외에 공간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자

제15조 (벌과금 규정)

  1. 비회원 센터 이용시 벌과금 : 이용 금액의 10배 월회비 또는 1회 입장자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센터 시설물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사용금액의 10배의 벌과금을 부과한다.
  2. 락카사용시 벌과금 관련
    락카사용시 보증금은 10,000. 락카 키 분실시 벌과금 5,000원 지불해야 한다.
  3. 회원카드를 3개월 이내 재발급할 경우 1,000원의 재발급비를 징수한다.
  4. 탁구장 이용시 비품 분실 또는 파손비
    탁구공, 탁구채 분실 또는 파손시 일정금액의 비용을 징수한다.

제16조 (요금할인 규정)

요금 할인은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를 따른다.

제17조 (시설이용 및 휴관)

  1. 시설이용자는 반드시 당해 체육시설관리자에게 회원카드 또는 1회입장권을 제시한 후 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별로 정한 지정된 시간 내에 이용하여야 한다. 지정된 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추가 요금은 30분 이내는 사용료의 30%를 징수하며, 30분 이상 1시간 이내는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징수한다.
  2. 유료보관함을 사용할 시에는 사용금액을 선납함으로서 지정된 유료보관함에 대한 사용권이 있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시설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이를 연장하여 사용할 시에는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유료보관함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반납지연, 무단 사용, 임의시건 장치 설치 등으로 인한 위반사항을 시설관리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위반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시정치 않은 경우에는 시정요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시설관리자는 임의로 정리· 처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체육시설의 휴관은 매주 월요일 정기휴관일로 하며 , 천재지변, 시설의 개·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자는 이 경우 휴관사유,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규정해석)

  1. 이 규정의 해석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이용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체육사업1팀장과 이용자가 규정의 내용과 다르게 협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협의사항은 규정에 우선한다.

제19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용문의 : 02-2610-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