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센터National Sports Center
이용약관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광명도시공사 정관 제27조(사업)에 의거 광명시로부터 대행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 광명국민체육센터의 이용자와 광명도시공사 간의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광명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이용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이용자”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월 회원권 또는 1회 입장권을 이용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월 회원”이라 함은 당해 시설물에서 정한 소정의 이용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하거나 이용권을 매입한 자로서 회원카드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
- “1회 입장자”이라 함은 당해 시설물에서 정한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하거나 이용권을 매입하여 당해 시설에서 정한 규정된 시간 내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시설관리자”이라 함은 당해 체육시설에서 관리 · 안내 · 운영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회원의 구분 및 가입)
- 회원은 월회원과 1회 입장자로 구분한다.
- 월회원은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친 회원을 말 한다.
- 1회입장자는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한 회원을 말한다.
제5조 (이용료의 납부)
-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이 정한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이용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 시설관리자는 월 회원이 소정의 등록을 마쳤을 경우에는 회원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이용료 이외에 유료 보관함 등 추가 시설물을 사용할 시에는 당해시설에서 정한 소정의 별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월회원 등록자가 당해 시설에서 모집하는 강습프로그램에 대하여 이용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강습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탈 퇴)
사망, 전출, 유학, 전학, 입원, 이민 등 기타 체육사업1팀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탈퇴 할 수 있다.
제7조 (환 급)
- 연습이용권,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는 때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변경허가 후 취소 신청시는 변경허가 신청일을 취소 신청일로 한다. ① 전액반환
-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의 재난에 해당하는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시의 사정으로 허가취소 또는 사용이 중단될 때
-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때
-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중계방송료
- 사용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후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제2항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3항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 시장 및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반환 및 배상한다. ① 다음 각 목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및 배상
-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사용불가 통지: 사용료 전액
- 사용개시 7일 전부터 사용개시일 사용불가 통지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 및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반환신청일)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월회원의 휴회)
- 회원이 장기출장, 질병, 전출, 기타 체육사업1팀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일 경우에는 휴회가 가능하며, 휴회연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휴회기간은 2개월 미만으로 한다.
- 휴회기간 중 당해시설을 이용하였을 경우 휴회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취소된 날로부터 잔여기간을 계산 적용한다.
- 휴회기간 중 유료보관함을 반납하지 않을 시 사용료는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9조 (명의변경)
월회원의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제10조 (이용종목변경)
시설이용자의 종목변경은 월회원 자격취득 후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용기간은 잔여일수만큼 가능하고 추가되는 이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자의 권리)
월회원 또는 1회입장자는 당해 체육시설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 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가 체육시설의 시설물, 비품 등을 사용할 때에는 시설이용 수칙 및 유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멸실하였을 시에는 체육사업1팀장과 협의 하여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필요시 귀중품을 반드시 시설관리자에게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분실된 경우에는 이에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 이용자는 건강상 또는 신체상 이상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시설관리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발생한 도난, 분실, 부상, 천재지변, 기타 당해시설의 귀책사유에 기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하여는 체육사업1팀장은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회원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당해 시설관리자에게 신고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 회원의 주소, 전화번호들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통지하여햐 하며,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한 시설물이나 비품등을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 월회원 이용자의 경우 입장시 필히 회원카드를 입력해야 하며 미소지시 회원출입기록부에 회원정보를 기입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적발시, 시설관리자는 1회 입장 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제13조 (회원자격의 상실 및 정지)
-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회원증을 임의로 타인에게 사용케 한 경우
- 회원이 임의 탈퇴하는 경우
-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체육사업1팀장은 다음 각호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 시킬 수 있다.
- 당해 체육시설의 제반규정을 위반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 타 이용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이용자에게 보건, 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정의 월회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제14조 이용제한에 해당 되는 경우
- 기타 체육사업1팀장이 당해 시설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이용제한)
다음사항에 대해 위반시 시설관리자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조치를 할 수 있다.
- 시설 이용자는 운동복과 실내전용화를 착용해야 한다.
- 주류, 음료 등 음식물 반입과, 판매 및 취사행위를 금지한다.
- 10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의 동반 입장시 입장이 가능하다.
- 술에 만취된 자
- 다른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 지정된 흡연 구역외에 공간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자
제15조 (벌과금 규정)
- 비회원 센터 이용시 벌과금 : 이용 금액의 10배 월회비 또는 1회 입장자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센터 시설물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사용금액의 10배의 벌과금을 부과한다.
- 락카사용시 벌과금 관련
락카사용시 보증금은 10,000. 락카 키 분실시 벌과금 5,000원 지불해야 한다. - 회원카드를 3개월 이내 재발급할 경우 1,000원의 재발급비를 징수한다.
- 탁구장 이용시 비품 분실 또는 파손비
탁구공, 탁구채 분실 또는 파손시 일정금액의 비용을 징수한다.
제16조 (요금할인 규정)
요금 할인은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를 따른다.
제17조 (시설이용 및 휴관)
- 시설이용자는 반드시 당해 체육시설관리자에게 회원카드 또는 1회입장권을 제시한 후 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별로 정한 지정된 시간 내에 이용하여야 한다. 지정된 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추가 요금은 30분 이내는 사용료의 30%를 징수하며, 30분 이상 1시간 이내는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징수한다.
- 유료보관함을 사용할 시에는 사용금액을 선납함으로서 지정된 유료보관함에 대한 사용권이 있으며,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시설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이를 연장하여 사용할 시에는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유료보관함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반납지연, 무단 사용, 임의시건 장치 설치 등으로 인한 위반사항을 시설관리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위반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시정치 않은 경우에는 시정요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시설관리자는 임의로 정리· 처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체육시설의 휴관은 매주 월요일 정기휴관일로 하며 , 천재지변, 시설의 개·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자는 이 경우 휴관사유,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규정해석)
- 이 규정의 해석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이용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체육사업1팀장과 이용자가 규정의 내용과 다르게 협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협의사항은 규정에 우선한다.
제19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용문의 : 02-2610-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