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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동굴Gwangmyeong Cave

시설대관

대관료
광명동굴 시설대관 대관료-구분,사용기준,사용료,비고
구분 사용기준 사용료 비고
평일 토ㆍ공휴일
동굴예술의 전당 2시간 기준 500,000 1,000,000 기본시간 초과시
시간당 평일 250,000
토ㆍ공휴일 500,000
기타 시설 2시간 기준 200,000 400,000 기본시간 초과시
시간당 평일 100,000
토ㆍ공휴일 200,000

  • ※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불가가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 해당할 시 반환 가능.
  • 1. 동굴운영자의 사정으로 사용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 전액 반환
  •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때 : 전액 반환
  • 3. 신청자가 사용 7일 이전에 사용을 철회한 경우 : 전액 반환
  • 4. 신청자가 사용 3일 이전에 사용을 철회한 경우 : 반액 반환

이용문의 : 070-4277-8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