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산캠핑장Dodeoksan Camping Site
이용약관
제1조 (목 적)
이 약관은 광명도시공사 정관 제6조(사업)에 의거 광명시로부터 대행하여 운영하는 도덕산캠핑장의 사용자와 광명도시공사 간의 캠핑장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광명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도덕산캠핑장의 사용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시설”이란 캠핑장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데크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사전예약)
- 캠핑장의 사용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광명도시공사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전 예약하여야 한다.
- 예약신청에 대하여 광명시민에게는 우선 예약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약접수자는 예약이 확정되면 48시간 이내에 예약시스템에서 결제하여야 하며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예약은 한 사람이 1개 캠핑시설만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사용료 등)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4조에 다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관리자는 예약자가 납부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6조의 기준에 따라 반환 및 배상할 수 있다.
- 시설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사용료의 감면)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사용료는 제외한다.
제7조 (시설의 사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 시설의 유지관리 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8조 (양도 및 전대 금지)
-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설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예약자 본인 부재시 입실을 불허하며, 동일 주민등록상 부부 또는 동일 주민등록상 가족은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한다. (단, 가족관계증명서는 불허한다.)
제9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1〕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변상책임)
-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1조 (시설이용 및 휴장)
- 시설사용자는 반드시 당해 시설관리자에게 통제에 따라야 하며, 시설별로 정한 지정된 시간 내에 이용하여야 한다. 지정된 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 휴장은 천재지변, 시설의 개·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자는 이 경우 휴관사유,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규정해석)
- 이 규정의 해석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사용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 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관리자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해석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3조 (시행일)
- 이 약관은 2024년 0월 0일부터 적용합니다.
캠핑장 사용자 수칙
이 곳 캠핑장에서의 편안한 여가를 위하여 사용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입 장
-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트는 4인 가족 기준이며, 최대 이용인원은 방문객 포함 7명(어린이 포함)입니다. (단, 방문객은 21:00 이전 퇴실)
2. 사용료
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따르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 소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 동 차
- 21:00부터 07:00까지 자동차의 출입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 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 잔디밭의 차량 진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 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 음
심한 소음에 항상 주의하여야 하며, 노래방기기, 출장뷔페, 확성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21:00부터 07:00까지는 정숙시간이므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6. 위 생
-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이외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오․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장작 재, 분리수거 등 포함)
-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7. 동 물
모든 동물은 캠핑장 반입이 불가합니다.
8. 화재와 사고
- 캠핑장 내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캠핑장 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홍 보
- 캠핑장 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긴급사태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2. 텐트 내 화기 사용 금지
텐트 내에서는 버너, 촛불, 모기향 등 화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13. 예약 및 수칙 위반
캠핑장 이용인원을 허위로 예약하거나 사용자 수칙을 위반한 사람은 시설 사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액화석유가스 용기 반입 제한
캠핑장내에는 13Kg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15. 전기용품 사용량 제한
각 데크별 전기용품은 총사용량 600와트 이하 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캠핑장 사용료 기준
시설 사용료 기준 (제4조 관련)
시설별 | 사용기준 | (금,토),공휴일,성수기(6~8월) | 주중,비수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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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캠핑(데크)사이트 | 1개소/1대당 | 50.000원 | 40,000원 | 1면 기준 |
부대시설사용료 | 1개소/1회당 | 5,000원 | 1박 기준 |
※ 부대시설사용료는 비감면 대상임
2.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 1일 사용시간은 사용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 1시간초과 2시간까지 : 10,000원
-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 15,000원
- 4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사용료 반환 기준 (제6조 관련)
구분 | 내용 | 반환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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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캠핑 및 데크사이트 |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선납금액 반환 | |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 선납금액 100분의 90 반환 |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선납금액 100분의 80 반환 | |||
사용예정일 당일(오전12시이전취소) | 선납금액 100분의 70 반환 | |||
예약ㆍ선납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캠핑장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

이용문의 : 02-2610-7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