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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동불편 선거인 교통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 >
1. 근거규정 「공직선거법」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제②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함. |
2. 대 상 : 노약자·장애인·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
3.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등의 (사전)투표소까지 이동을 위한 차량 및 활동보조인
4. 지원기간 ❍ 사전투표일 : 2026. 5. 29.(금) ~ 5. 30.(토) 09:00 ~ 18:00 ❍ 선 거 일 : 2026. 6. 3.(수) 09:00 ~ 18:00 5. 신청방법
❍ (사전)투표일 전일까지 아래 신청‧접수처로 문의하여 전화 신청 광명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02-2610-2000)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 02-2612-5955, 2617-1681) ※ (사전)투표마감시간전까지 도착하여 투표할 수 있는 시간 고려 신청
❍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과 활동보조인이 신청자 출발지에 직접 방문하여 (사전)투표소 까지 왕복 교통편의 등 제공 ❍ 신청 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선거인 성명, 휠체어 탑승여부, 실제 거주지, 연락처, 투표 희망시간, 해당 (사전)투표 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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