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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구제절차 및 신고

상담 및 신고방법

- 신청내용 : 부당한 대우나 폭력 등 발생가능한 인권 문제

- 신청대상 : 공시 임직원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 신청방법

º 방문: 광명도시공사 3층 감사팀(경기도 광명시 하안로287)

º 전화: 02-2610-2063

º 이메일: hjlee@gmuc.co.kr

º 우편: (14305)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287 3층 감사팀



처리절차

- 상담 : 문제해결 방법 및 절차 안내 / 공식적인 신고 여부 결정

- 접수: 진정서 작성 및 접수 다운로드

- 분류 : 사건분류 및 이송

- 조사 : 해당안건 조사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심의 :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 의결 :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이행사항 권고(합의, 구제조치 권고 등)

* 진정인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상담 및 신고내용은 담당자 이외의 직원이 확인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