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노외주차장 월정기 대기자 접수 방법 |
답변
□ 신청방법 1. 광명도시공사 월정기주차 사이트(https://parking2.gmuc.co.kr) 접속, 회원가입 ※ 광명도시공사 홈페이지 회원 가입과 별개임, https://parking2.gmuc.co.kr 사이트 회원가입 필수 2. 차량 등록 3. (할인 요건 있을 경우) 차량 할인 등록 4. 주차장 선택 후 정기권 신청
※※ 주의사항 ※※ 신청자와 차량등록증상 소유자가 동일해야하며, 담당자에게 차량등록증 전송 필수 메일 kwj8888@gmuc.co.kr 또는 팩스 02-2060-0080
□ 문의 전화번호: 주차관리팀 02-2610-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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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거주자 우선 우차장은 이용방법과 비용이 궁금합니다. |
답변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광명2동(1통,2통,16통), 광명3동(11,12,13,14,15통) 주민이시라면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및 신청을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매년 1회 정기배정을 실시하며, 정기분 배정후 잔여구획 또는 취소구획 발생시 수시신청한 신청자에게 사용기회를 부여합니다. 사용금액은 40,000원(1개월,24시간 사용기준,분기별 선납)이며, 감면서류 제출자의 경우 할인금액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자 우선 주차 홈페이지(https://park.gmuc.co.kr/) 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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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답변
'모두의 주차장' 앱을 통해 제공된 배정면에 대해 시간주차로 사용가능합니다. 주차요금은 30분당 800원,1회 결제 시 최대 5,000원이며, 사용관련 자세한 사항은 앱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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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상주차장 운영시간 종료로 주차요금 결제를 못하였을 경우 어떻게 결제를 할수있나요? |
답변
차량 운전석 유리창에 비치된 미납청구증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입금해 주시거나 광명도시공사 주차관리팀으로 전화주시면 가상계좌 발급을 통해 결제가 가능 합니다. 또한, 미납일로부터 30일까지 미납주차요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가 되오니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미납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미납주차요금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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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자녀 가정입니다. 주차료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만 15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의 가정이 대상이며, 가족사항을 증빙하는 자료(등본, 의료보험증 등)와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막내가 만15세가 되는 연도 말일까지 적용)
- 3자녀 이상: 2시간 무료 후 50% 할인 - 2자녀: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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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할인 혜택은 광명시민만 해당되나요? |
답변
광명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서는 법정 할인 및 정부 정책을 준용한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규정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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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공해 차량부착용 스티커를 발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답변
차량을 구입한 판매지점으로 연락하여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3~4일 소요)
우편으로 받은 증명서 원본과 차량등록증 원본,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하여 저공해 차량 스티커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발급 받으신 후 꼭 차량에 부착하고 다니셔야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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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운전자가 아닌 보조석에 있는 사람으로 해당 할인이 적용 가능한가요? |
답변
주차장에 안내된 할인과 감면 혜택은 자가운전차량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하며
본인이 동승한 대리운전 차량일 경우도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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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이용하던 동네와 주차요금이 다릅니다.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광명시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는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표(제6조 1항 관련)’에 의거 1급지 요금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다양한 할인제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저공해 등)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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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차시간이 12분인데 30분 요금을 받고, 31분 주차했는데 왜 40분 요금을 받나요? |
답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에서 정한 기본주차(30분)요금 800원을 징수하며
30분 초과 시 10분당 300원, 2시간 초과 시 10분 당 400원의 요금이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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