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질문 대체교통수단(임차택시) 운행 대상자는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2. 장기요양인증서(1-2급) 제출한 자(휠체어 미사용)3. 임산부 및 36개월 이하 영유아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대체교통수단(임차택시) 모두 이용 가능 질문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상자는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1.「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휠체어 사용 필수 - 진단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유효기간 인정3. 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질문 일시적 이용자는 진단서 제출 후 얼마동안 이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진단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질문 광명도시공사에서 운영중인 광명희망카 운행지역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구분운행범위관내광명시관외경기도 전역 및 수도권 질문 즉시콜은 무엇인가요? 답변 희망카 이용 접수(전화, 인터넷, 앱)를 하면 고객님 주변에 위치한 차량이 자동으로 배차되는 서비스입니다. 질문 광명희망카 운행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차종보유차량비고카니발28대 슬로프 레이2대슬로프니로3대대체교통수단(비휠체어)2024. 7. 1.임차택시6대총 합계39대 질문 광명희망카 이용 요금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목적지 기준: 1,500원(10km) + 5km당 100원※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이용자 부담 게시글의 제목으로 검색하세요. 제목 내용 검색 1